20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보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20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코로나 환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개정지침 적용
-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받은 사람(원칙적으로 입원, 격리 통지 저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 통지일로 봄
예시) - 검체채취일 : 2022년 3월 15일 -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일 : 2022년 3월 16일 - 입원, 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 2022년 3월 16일 2022년 3월 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022년 3월 15일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 지원기준(가구기준/ 신청자 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 지급
(가구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 도 개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
예시1) -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 3명(부, 모, 자녀1) -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자녀2)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2건, 부 등 3명 세대 1건, 자녀2 세대 1건) 예시2) -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된 경우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 ☞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 격리 통지서(시스템상 기록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 목적,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
(신청자 기준)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작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신청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단, 입원, 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단,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랍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 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 수와 상환 없이 정액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하며 격리작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원됨
-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 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 지급
□ 신청방법
환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합니다.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신청 : 입원, 격리자 또는 대리인 ↓ 신청서 접수 : 읍, 면, 동 ↓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시청 ↓ 지원요부 결정 및 통보 : 시청 ↓ 지급 :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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