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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최대 50만원 지원 혜택

by 마스터앨 2022. 3. 27.

코로나 19 가족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사업 실시

10일 동안 일 5만원 최대 50만 원 지원 혜택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 '22.3.21.(월)~'22.12.16.(금)
●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3월 21일 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 (1).hwp
0.11MB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와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 모두 신청대상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하루 5만원씩 계산해서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줍니다. 2022년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짧은 기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때문에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창하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주어야 만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사유 이외에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사업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를 통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목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겁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1 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 원

 

 신청기간

2022.3.21.~2022.12.16.(원칙)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참고 : 가족돌봄 휴가 제도 개요>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 생활 균형 지원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내지 제16조의 3

 

 시행일자

2020.1.1

 

 주요 내용

º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º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 불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 돌봄 휴직과 달리 가족 돌봄 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º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 후 시기 변경 가능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 최대 10일이며 가족 돌봄 휴직 기간과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더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주의사항

엄마와 아이사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비용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 사용 전 신청하는 경우 비용 지원 제한

 가족돌 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지원되는 것이므로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겻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음

 돌봄비용 지급계좌로 인터넷은행(카카오 뱅크 등),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등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음

 처리완료 후 실제 입금까지는 1~2일 소요

 구비서류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민원신청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미지 파일(구비서류를 사진으로 찍은 경우 등)은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바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자동 지정되니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고용센터 지정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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