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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신청대상 및 장점 비교 정보

by 마스터앨 2022. 4. 21.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신청대상 및 장점 비교

수입이 적은 저소득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가구로서 매달 10만 원 이상씩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에서 추가 적립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종류로 마련된 희망저축계좌 1,2 신청대상과 가입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 전체 금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입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입대상 소득 범위를 예로 들면 소득이 466,755원 이상부터 4,194,701원 사이에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본인 저축금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 경우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적립됩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3년 만기 후에는 본인저축금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산한 총 144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신청기간은 4월 20일까지이고 그 후 11월까지 매월 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 해지 관련해서는 3년 만기를 꽉 채우고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탈수급하거나 탈수급 이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 및 이자에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3년 만기는 채웠지만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일부 지급 해지 사유로서 본인 적립금 및 이자에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선에 미달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환수해지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주거급여 수급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수급가구나 근로 및 사업소득 상한선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3년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과 사례관리상담 기준은 연 2회 이상씩 총 6회 실시해야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저축하는 사람에게 납입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월 10만 원씩 적립해줍니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을 합해 총 72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신청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7월과 10월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급 해지와 관련해서 3년 동안 통장이 살아있고 자립역량 교육 10시간과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및 지원금 2분의 1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적립금 및 이자에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고 만기지급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100%를 넘어서는 경우와 가입자 본인이 죽거나 생계 의료수급가구 책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납입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합한 중한 금액을 받고 중도 지급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에 미달되고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받고 만기 환수 해지됩니다.

 

정기 또는 다른 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었거나 사전 적립 중지 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중도 환수 해지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신청대상과 그밖에 특징들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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