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30만 원 지원대상 및 혜택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2022년 영아수당 신청대상과 지급일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이란?
영아수당은 2022년 새롭게 개편된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에는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이 있고 각각의 제도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 지급대상
영아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영아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입니다. 0~23개월의 영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 2세 미만의 영아라고 해도 2020년과 2021년에 출생한 경우 영아 수당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 수당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아수당 지급일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급형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영아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단, 가정 양육방식에 따라 맞춤 지원해주기 위해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을 사용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생후 3개월 이후부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별로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아수당 바우처와 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이거나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영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특정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과는 달리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0~18개월의 유아를 교도소에서 여성수용자가 양육하게 되는 경우 신청서 및 입소 확인서를 해당 아동 주소 소재지 읍 변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 부터는 거주자, 보호자 변경 사항을 확인 후 23개월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방문
방문신청은 부모가 아니어도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분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아동 부모 유무 확인을 위해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시설 입소여부 또는 (외) 조부모, 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 전산 확인
- 행방불명, 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 가출신고를 하고 신고증 제출(신고 30일 이후 효력 발생)
-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 및 제한 등 확인, 아동과 부모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필요시 유선연락 또는 현장조사
준비서류
필수 구비서류와 추가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 필요서류(기본증명서 상세, 법원 판결문 등)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국외 출생자의 경우 국내 여권 사본
다만 외국여권 및 국내 여권이 모두 없다면 여행증명서 사본이나 출입국 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30만원 지원금 혜택이 제공되는 영아수당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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