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요약정리
코로나 터널의 끝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돈은 받아야죠.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정리
◆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정의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대상 1일당 5만 원 지급
◆ 구비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 사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0일까지 계산해서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공통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와 각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공통 적용되는 필수서류입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위 서류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서류와 다섯 번째 서류는 서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서류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증을 위해 제출하면 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빙 서류
- 코로나 19 관련 등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비슷한 조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 증빙 서류
- 그밖에 고용센터 직원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3.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입금
4. 신청방법
2022년 3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올해 1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은 안되고 PC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근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 > 민원 > 민원신청
가족돌봄비용 검색
신청
나. 우편신청방법
기간 안에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 마감기한인 22.12.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인 18시 안에 도달한 서류만 접수를 받습니다.
다. 지급일정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를 마치면 14일 이내 지급이나 부지급 결정 및 통보를 받습니다.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5. 부정수급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 돌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당연히 환수조치 들어가고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제재 기부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신분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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