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
2022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과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은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일자리 여건과 소득여건이 나빠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부족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2018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지원 강화
- 홑벌이, 맞벌이 중위소득 65% 확대
- 저소득 가구 지원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 소득증대 체감도 재고
- 반기 지급제도 시행
2022년부터 근로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당 200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과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데에 따른 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기인 그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 해 6월로 3개월 줄였습니다.
2.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1) 단독가구(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 13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
(3)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신 청기 간이 끝나고 난 이후인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모두 신청 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1) ARS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총 완료
참고로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 택스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 간편 신청 가능
- 국세청 손 택스 앱 설치 >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3)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및 제출 과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대행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대행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정기신 청기 간인 5월과 반기 신청기간인 3월 및 9월에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손 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서면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전화하신 후 안내에 따라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 택스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가능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음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할 필요 없음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름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에 충당하기 때문에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름
7. 근로장려금 문의전화
국세청에 국번 없이 12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8.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해서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은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개편 관련 일부 내용과 신청시기,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기준 및 신청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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