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기준 및 신청대상 정보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만족스럽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 분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활개선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일부 내용이 새롭게 개편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신청대상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1.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어떤 가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1인 가구로 대표되는 단독가구와 홑벌이(외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개편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근로장려금 취지를 고려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 개편하여 혜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단독, 홑벌이(외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과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상한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인 300만 원만 본다면 마음이 혹하고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구 유형, 총 소득 요건, 재산요건까지 크게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조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 순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 유형과 가구원 구성 및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외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부분에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관계는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 적용
· 2021.12.31. 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적용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3.1.2. 이후 출생자
· 입양자 포함
·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tip>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적용 없음
(2)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 구분에 따라 어느 곳에 속하는지 알았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총소득 요건'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정해집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으로서 여기에는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가 총소득기준금액 항목으로 위에서 열거한 근로(총급여액)부터 기타 소득 중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업종별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만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업종 구분에 따른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가스업, 중기업, 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 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3)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 평가 항목은 주택, 토지 ,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서 부채를 차감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승용자동차 또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 차량이라면 재산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 기준시가에 55%를 곱한 금액과 실제 전세금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재산을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이 적용되고 허위 통정 거래를 배제하기 위해 임차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종 사업 영위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대한민국 국적자(2021.12.31.부터 현재까지)가 아닌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022년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기준 및 신청대상 정보와 제외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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