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고 아래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매월 받는 월급 평균 금액이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 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두루누리 사업이란?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직원들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라에서 부담해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고 사회보험을 장려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한 사람 밍 이미 가입한 사람 지원을 합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상이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사항이 있어도 결격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는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또한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했는지부터 확인에 들어갑니다. 확인 결과 완납했다면 그다음 달 보홈료에서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지원 신청일이 들어있는 달의 고용보홈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에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보험연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직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 뜻/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지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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