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적용대상과 핵심 포인트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시간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대사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시급 적용대상과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계산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입니다. 1시간을 일했을 때, 1일을 일했을 때, 1주일을 일했을 대, 1달을 일했을 때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 시급 : 1시간 일했을 때 > 9160원
◆ 일급 : 8시간 일했을 때 > 73,280원
◆ 주급 : 40시간 일했을 때 > 366,400원
◆ 월급 : 209시간 일했을 때 >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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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특수사항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9160원이라는 원칙이 변형되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 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 일하기로 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이니 이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가능 대상>
◇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 O
◇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X
◇ 단순노무 종사자 X
최저시급 적용대상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외국인,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 미적용대상>
◇ 가정부, 보모 등 가사 사용인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
◇ 정신장애,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사용자 고지의무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이는 장소에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하거나 기타 다른 적적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되는 연월일'을 고지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핵심 포인트 Q&A
최저시급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포인트 Q&A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적법성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자율 협약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는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과 상관없이 고용주는 무조건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분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이에 응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이니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최저시급이 적용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은?
1년 이상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근로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규직으로 회사에 취직해 1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급을 핑계 삼아 조금 덜 줄 수도 있지만 계약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단순노무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상 장려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매달 꼬박꼬박 받는 임금 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로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들어갑니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주중에 일하고 일요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여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최저임금 확인 방법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대로 올바르게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리송하다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되는데요. 결괏값을 최저시급 9160원과 비교해서 적으면 최저임금에 위반한 것입니다.
시급
근무시간 : 1시간
받은 시급 : 9050원
결론 : 최저임금 위반
일급
근무시간 : 8시간
받은 일급 : 72480원(72480÷8=9060원)
결론 : 최저임금 위반
주급
근무시간 : 1일 4시간씩 5일간 총 20시간 근무
받은 주급 : 217,440원(217440÷24=9060원)
결론 : 최저임금 위반
월급
근무시간 : 1주일에 40시간씩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받은 월급 :1893540원(1893540÷209=9060원)
결론 : 최저임금 위반
2022년 최저시급 적용대상과 핵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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