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수당 지급 즉문즉답
2022년 5월 1일 일요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휴무가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 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쉴 수는 없는가?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어도 그다음 날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따라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즉,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이 없는 날은 '1월 1일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8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없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쉴수는 없어도 수당은 받을 수 있나?
올해처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어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대 근무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없는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쉬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와는 달리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무표에 따라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어도 근무일이 될 수 있으므로 유급 휴일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말고도 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날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 원래 받는 휴일 근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나?
사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직을 선다고 하면 단순히 사무실을 지키는 것 같은 경비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 본래의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당직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당직을 할 때 휴일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주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시급제 및 일당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시급제나 일당제로 계속 근로하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 당일 일당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해당 시간에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요일 당일만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로계약 기간 안에 근로자의 날이 있으면 유급휴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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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요일이 주휴일이어도 근로자의 날 적용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있나?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다음 날인 5월 1일에 교대를 받는 경우 24시 이후 근로자의 날 일정 시간이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월 1일 교대근무를 들어가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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