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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예비군 훈련 소집1일 + 원격 1일

by 마스터앨 2022. 4. 27.

2022 예비군 훈련 소집 1일 + 원격 1일


  • 2022. 6. 2. 예비군 소집훈련 실시
  • 소집훈련 8시간
  • 원격교육 8시간(미수강 시 이듬해 이월)
  • 훈련간 마스크 착용 필수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예비군은 소집훈련과 원격교육을 각각 8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소집훈련은 6월 2일 부터 12월 초순까지 진행되는 훈련 기간 중에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개인별로 하루 8시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 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됩니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예비군 인원은 8과목(8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강날짜와 과목 및 수강 방법에 대한 계획은 규 체화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원격교육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2021년도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수강하지 않을 경우 미수강 시간은 그 다음년도 예비군 훈련에 이월됩니다.

 

예비군 훈련 전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됩니다. 훈련이 연기되는 것이지 면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훈련장에 집합한 모든 인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훈련을 실시합니다. 양성인 경우 귀가 조치 후 훈련은 연기됩니다.

 

훈련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점심식사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먹습니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진행 가능한 과목은 원격으로 시행하고 야외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필수적인 과목 위주로만 소집훈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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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격, 시가지 전투, 목진지 전투 증 예비군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훈련 8시간짜리 과목을 만들고 훈련 대상인 1~6년 차 모든 예비군에 대해 동일하게 훈련을 실시합니다.

 

단,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로 동원지정된 경우 본인의 전시임무 및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이 경우는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 구성됩니다.

 

아울러 지역예비군 중 7~8년 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훈련을 받게 됩니다.

 

구분 소집훈련 원격교육
훈련유형(시간) 장소
동원예비군훈련
(병 1~4년차, 간부 1~6년차)
동원지정 동원훈련(8시간)
<기본훈련 일부와 동원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구성>
소집부대(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200km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 훈련장에서 실시)
또는 동원훈련장
동일교육(8시간)
동원미지정 기본훈련 8시간 지역 예비군훈련장
지역예비군 훈련 5~6년차 : 기본훈련 8시간
7~8년차 : 기본훈련(이월된 훈련시간) 제외
간부 7년차~연령정년 : 기본훈련(이월된 훈련시간)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대학생 등) 기본훈련 8시간 : 보류대상자별 필요 훈련을 1일(8시간) 이내로 부과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받은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 8시간에서 정상 차감하여 훈련시간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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