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소득 신청대상 Q&A top25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가능 대상자와 참여대상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대상은?
사업공고일인 2022.3.2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3. 신청대상 요건은?
2022.3.21. 기준으로 서울시에 세대주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2천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가구 소득이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2022년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50% | 927,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3,894,747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합산해 산정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아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 중위 값임
- 안심 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 의미하고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함
-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
- 안심 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고 가구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말함
4. 신청하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가?
시범사업기간 5년간은 최종 500가구만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는가?
선착순은 아니고 모집 공고 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6.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
서울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선정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재산기준(326백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중이시고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30세 미만 대학생도 안심 소득 신청이 가능한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 실거주지가 서울시 소재여야 하고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는 학생은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 보장 가구 범위에 속합니다. 동일 보장가구 범위 해당 사항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안내가 준용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주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개별 보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재외국민도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한가?
보장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귀국 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해도 동일 보장 가구원이 아닙니다.
10. 안심소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 가구 단위 보장은 준용됩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 사람하고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지금은 주소지가 서울시인데 곧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나?
사업공고일인 22.3.2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료 조회 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안심 소득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2. 지금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로 이사갈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
사업공고일인 22.3.21.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3.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 가능한가?
1가구 1명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 성명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4. 안심 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로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상담전화
1688-1735
1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은?
안심 소득 전담 콜센터(1668-173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16. 안심소득 신청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서류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 소득 시범사업 신청가구 중 1차 선정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신청 접수 확인 방법은?
신청 기간 내 안심소득 신청 사이트(ssi.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일을 안 하고 안심 소득 지원 가능한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안심소득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중지(탈락) 될 수 있습니다.
19. 안심 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점은?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소득 및 근로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같은 금액을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심 소득은 일정 소득 이하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동거인은 제외되고 신청자(세대주)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은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다르게 하고 있어도 동일 보장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1. 임신 중인데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나?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으로 가구원 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 상태에서는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 이후 출생신고를 마치면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22. 주민등록표상 주거를 다르게 하고 있는 자녀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
30세 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 보장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및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이고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로 간주합니다.
23. 동일 보장가구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안심 소득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30세 미만의 미혼 부, 모 인경우
- 30세 미만 중증 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 목적으로 부모와 주거를 분리한 경우
-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24.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역 군인인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보장 가구원이 아닙니다.
25.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군 복무
- 외국 체류
- 교도소 등 수감
- 보장시설 입소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 사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