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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대상

by 마스터앨 2022. 4. 17.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수당 정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했던 것을 2022년 4월 1일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만 8세 미만 아동입니다. 만 7세에서 만 8세(0~95개월)로 변경되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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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생 신고를 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범위에는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취학

취학 여부는 아동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계산 공식]
(해당 연도-8)년 (해당 월+1) 월 출생아
▶ 2022년 1월 분 아동수당 >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2월 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3월 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4월 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자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도 해당됩니다.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아동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전 날에 지급됩니다.

 

신철 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기 시작하는데 출생일 포함 생후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해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방문신청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 불명 등록 관리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교정시설 대동 유아 :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 서류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국외 출생자는 국내 여권 사본

 

주의사항

2014년 2월 ~ 3월 출생한 아동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 2022.2.9~2022.3.31

대상 : 2014.2.1~2014.3.31 출생 아동

 

소급 지급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이 계좌를 변경하거나 보호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현재 아동수당 중지된 아동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 신청

 현재 아동수당 수령 중인 아동(2015.2~3월 출생 아동) : 계좌변경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지만 보호자 변경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아동수당 지급 관련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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