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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마스터앨 2022. 4. 18.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로서 생애 딱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대상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입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선정인원이 초과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500만원 이하/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1000만원 이하/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2000만원 이하/60만원 이하 120% 이하 4,000
4 5000만원 이하/60만원 이하 150% 이하 3,000

다만 월세 금액이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 신청 제외자

 

신청요건을 충종 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자
  • 주택소유자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지원금액

매월 20만 원씩 최대 200만원을 월세지원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월세 계약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최대 10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려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규 신청 모집 일정은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선정자에 대한 지원금 청구, 지급 등 관리가 진행되고 있어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규 신청 모집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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