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34세의 단기 근로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 서울 거주 미취업, 단기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 지급
○ 활동지원금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기타 지원 : 경제 상담, 심리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 실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 대상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중 취업하지 못한 청년
○ 연령 : 만 19~34세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 미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음(단,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음)
○ 결격 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취업자)
-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 2022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같은 기간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서울 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라면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1부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일정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예비선정에 들어갑니다. OT수강 이후 약정을 체결하고 계좌가 발급되며 매월 29일에 지급합니다.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자기 활 기록서를 제출하고 청년활동 박람회에서 2차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방법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 현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 같은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현금 수당은 지급된 원칙적으로 해당 월에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장에 잔액이 남았다고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건전하게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구직활동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계좌 이체해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제한업종
서울시 청년수당은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제한업종에 해당되는 호텔, 주점, 카지노, 백화점, 면세점, 귀금속 구입 등에 사용할 경우 결제 승인이 거절됩니다.
사용지역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외 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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