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고 있지 않은 사장님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더 줬어도 명시적인 문서상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최초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부터 서로 합의하에 규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자자 사이에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할지에 대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를 제공하게 될 근로 장소 및 해야 할 업무 내용이 기재된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물론 휴식시간과 근무일, 임금, 휴무사항, 상여금, 기타 급여 및 임금지급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규정한 표준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으며 업체 규모를 불문하고 무조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최소한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제공시간
- 휴게시간
- 임금 구성항목
- 임금 지급방식
- 임금 계산방법
- 휴가 및 휴일
- 근로장소
- 업무내용
- 단기간 근로자(알바 등)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무시간 명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벌금과 과태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과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벌금이 내려지고 기간제 또는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빨간 줄 그어질 일이 없지만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근로계약서를 실수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하던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했으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퇴사한 직원이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면 묻힐 줄 알았던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앙심을 품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 임금체불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는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보관의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성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 후 줘야 됩니다.
즉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관도 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이를 위반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해지게 되는 과태료 처분 및 벌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법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사업주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근로기간, 업장 규모 등 외부요인에 상관없이 사람을 고용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시고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부 및 보관 의무까지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하셔서 미작성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2가지(방문, 인터넷)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2가지(방문, 인터넷) 힘들지만 좋좋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격을 해옵니다.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다가도 태도가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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