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기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대통령 취임식까지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 5월이지만 잊지 않고 준비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프리랜서는 물론 투잡으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까지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5월의 중요 일정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뜻
지난 1년간 개인의 경제적 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월 1일부터 말일 가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범위
직장인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 범주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입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대부분 해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폐업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임대소득
· 연말정산 前 퇴직한 사람
· 연말정산 기간 서류 누락된 사람
종합소득세는 가구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연말정산을 했어도 배우자인 부인이 소득이 있다면 그 배우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연령은 없습니다. 즉,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나이 불문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해마다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에 연말정산이 당연한 연례행사이듯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내는 달이는구나 하고 자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됩니다. 직접 방문이 귀찮으면 홈택스 사이트 또는 ARS로 간편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리도 가능하니까 일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가 있으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사항
사업자
개인 자영업자라면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대부분 했을 겁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십시오.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건물의 경우 절세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 납부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축의금, 부조금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알고 현명하게 신고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마칠 수 있고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무사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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