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받았을 때 장기요양급여 혜택 범위
인지지원등급이란?
인지지원등급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하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육체기능만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건강한 편이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체계가 개편되어 '(치매)인지지원등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증 치매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인지지원등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체계>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등급外 A~C(치매아님) | |
5등급 | (치매)인지지원등급(2018.01.01신설) |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이용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등급을 부여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되지만 등급에 해당되지 못할 경우 '인지지원등급' 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인지지원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 방침에 따라 2018년 1월 1일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급여 중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간,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을 포함한 주간, 야간보호 시설 1일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연 6일 이용 가능
▶ 치매 전담 노인 주간·야간 보호시설 월 9일 이상 사용 시 월 한도액의 30% 추가 인정 가능
▶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가능
인지지원등급 받으면 방문요양 서비스 가능?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12회 초과 이용 가능?
이용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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