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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가급여 뜻과 종류(방문간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by 마스터앨 2022. 3. 21.

재가급여 뜻과 종류(방문간호부터 방문요양까지)

 

재가급여 뜻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에서 재가급여 뜻과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의 한 부분입니다. '급여'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재가급여 :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는 형태와 이용기관에 방문하는 형태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
  • 복지용구 : 일상 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구입 및 대여해주는 형태
  • 특별 현금 급여 : 도서벽지에 살고 있어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가족요양 급여 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재가급여 종류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 관련 상담이나 구강위생 관리 등을 제공해주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목적으로 교육, 훈련 등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구비한 차량이 있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
  • 주간, 야간 보호 : 하루에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보호하면서 목욕이나 식사, 기본적인 간호활동,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해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급여
  • 방문요양 : 가정 등을 방문해 청소, 목욕 등 가사활동과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인지자극활동과 잔존 기능 유지 및 향상 도모를 위해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다르게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을 제공할 수 없지만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수급자와 같이 옷을 개 거나 요리하기 등은 가능

 

Q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 가능 여부는?
A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했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120분 이상 180분 이하 연속 서비스를 제공해도 수급자 1인에 대한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 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안에서 산동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것들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지원,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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