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안내(+급여 대상자, 방식, 본인부담률, 한도금액)
■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만 복지용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급여방식
- 구입 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해 사용합니다.
- 대여 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 사용합니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감경 : 9%(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6%(보험료 순위 25% 이하)
- 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일반대상자 | 감경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려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 |
보험료 순위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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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9% | 6% | 6% | 면제 |
복지용구 급여
■ 급여비용 한도금액(단위 : 年)
- 연 한도액 : 160만 원
- 연 한도액 적용기간 : 수급자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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