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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월세신고제 위반 100만원 과태료 대상 지역(+자주묻는 질문)

by 마스터앨 2022. 4. 1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신규계약 및 갱신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정의와 대상, 지역, 금액 등 세부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정의

전월세신고제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임대차 계약할 때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세부 계약 사항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전월세 신고제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입니다. 道의 市지역도 해당되지만 도 지역 내 郡은 제외됩니다.

 

금액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신고내용

신고 세부항목은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면적 등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입니다.

 

인적사항(임대인 및 임차인)

△ 자연인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 연락처

 법인 : 법인명, 사무소 주소,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법인 外 단체 : 단체 이름, 소재지, 고유번호, 연락처

 

주택정보(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주택 종류, 임대 면적 등

 보증금액

 월 차임 금액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일

 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서에 공동 서명(날인)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한 명이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송금확인서 또는 임대차 관련 금전거래내역 증빙 가능한 통장사본(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경우 해당 없음)'을 같이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임대인 및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가 전월세 신고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 서류 등에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 및 임차인이 함께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자동 간주합니다.

 

신고장소

전월세 신고제 신고 장소는 주택 관할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방문 신고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과태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임차금액을 적게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대상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

 임대차 계약 변경 및 해제 미신고자

 공동신고 거부자

 거짓 신고자

 

과태료 금액

100만 원 이하

 

동의 의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화정 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부동산 거래신고 : 1588-0149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1)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주택, 준주택, 비주택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용도와 임대차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뿐만이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2) 1년 동안 지방에 임시발령 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일시 출장 등 한시적 거주임이 분명한 단기 임대차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부 외국인이어도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한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됩니다.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5)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계약서 쓰기 전에도 이미 임대료와 임대기간 및 주택 등의 요소가 확정되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면 계약금이 입금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가운데 전월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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