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top13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 10가지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주택 실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금리가 높아져 이자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소득제한을 두지 않으며 LTV와 DTI 한도 범위 내에서 최고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주택을 생애최초로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LTV 한돌르 80%까지 늘려주고 있습니다. DTL는 최대 60%까지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출규제의 끝판왕인 DSR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DSR미적용 옵션만 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당장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좋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1월달에 금리인상 우려에 대한 공포감이 누그러지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종착역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에 금리상승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상대적으로 분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준의 스탠스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고 벌써부터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아니한 만큼 시중은행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아직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4%대 고정금리가 금리상승 영향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은?
일회성 정부지원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1년동안만 운영한다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금융시장 분위기나 서민과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연장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심사기간은?
기존에는 신청 후 30일까지가 심사기간이었지만 폭증하는 인기로 인해 수요가 너무 많아 심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상환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40일에서 60일로 두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기존 30일에서 10일 늘어난 4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5.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 이용이 가능한가?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섞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먼저 받은 다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6.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KB시세를 가장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으로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서로 기준을 적용해 주택가격을 판단합니다.
시세도 없고 공시가격도 없는 신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주택가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형태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과 같은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가 없기 때문에 주택공시가격을 1순위 주택가격 판단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으로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주택공시가격으로는 대출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보주택과 별도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실물 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입용도에 한해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8. 특례보금자리 받은 후 추가 주택구입 가능한가?
안됩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 실행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6개월 안애 그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상환해야 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페널티를 부여받습니다.
9. 부부 소득증빙이 필수인가?
차주 본인만 소득증빙을 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DTI를 유리하게 하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노린다면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합니다.
10. 실직자의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는?
실직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이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통해 추정소득을 적용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휴직하기 직전 연도 소득을 근거로 특례보금자리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했을 당시 대출금리와 심사가 끝나고 대출이 실행될 때 금리가 다른 경우 어떤 금리를 적용받는가?
대출신청시점과 대출실행시점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 대출이 실행된 이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었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주택가격 적용 판단 시점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주택각겨 이 우대요건 기준에 맞는 6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