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 입원 가능한 치매등급 및 혜택
치매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장기요양등급 혜택 관련 부분입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뇌 전반에 손상이 발생하는 치매는 인지기능과 기억력 저하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관리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치매환자 요양에 들어가는 입원비용은 일반인의 평균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치매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등급
흔히 치매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장기요양등급이 공식적인 용어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인 장기요양등급은 치매, 노인성 고령자 질병처럼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치매등급 신청자격
치매등급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에 속한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 차등지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45점 미만인 5등급 이하인 분들은 혜택에서 제외됐었지만 지금은 인지지원등급이 있기 때문에 45점 미만인 분들도 재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 부여 혜택
시설급여 | 요양시설 장기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 관련 지원 |
재가급여 |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활동 및 목욕, 간호 등 가사활동 지원 |
특별 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 부족가정, 자연재해, 정신질환,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족 요양비 지급 |
45점 미만자 혜택
▶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한 달 금액인 517,800원에서 주야간에 8시간씩 월 12회 주야간 보호급여이용
▶ 치매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1년에 6일 이용 가능
(단,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를 6일 이용하면 한도액 무관,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안에서 품목별 신체기능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
본인 부담금 경감
▶ 시설급여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20% 지원
▶ 재가급여 : 15% 지원
▶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1/2로 경감(시설 : 10% 지원, 재가 : 7.5%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치매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요양병원 혜택과는 별개이므로 따로 문의해서 어르신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시설 같은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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