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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6월 1일 전면시행 과태료 100만원

by 마스터앨 2022. 5. 5.

주택임대차 신고 6월 1일 전면 시행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郡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내용

임대차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등과 같이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주요 작성 항목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내용
신규 :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 :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방법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계약 당사자가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편의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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