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제도 2가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에는 복지할인과 기본 공급 약관의 특례까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할인제도와 특례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할인제도
전기요금 할인제도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할인제도는 사회적, 정책적 배려를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복지할인제도 적용대상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분별 대상에 따른 할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1 장애인, 상이유공자 전기요금 할인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할인금액
- 월 1만 6천 원 한도(하계 : 2만 원)
1.2 독립유공자 전기요금 할인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할인금액
- 월 1만 6천 원 한도(하계 : 2만 원)
1.3 기초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주택용)
대상
할인금액
- 월 1만 6천 원 한도(하계 : 2만 원)
대상
할인금액
- 월 1만 원 한도(하계 : 1만 2천 원)
1.4 기초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심야전력)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되는 수급자
할인금액
- 갑 31.4%
- 을 20%
1.5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할인(주택용)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할인금액
- 월 8천 원 한도(하계 : 1만 원)
1.6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할인(심야전력)
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할인금액
- 갑 29.7%
- 을 18%
1.7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할인금액
- 월 30%(월 1만 6천 원 한도)
1.8 3자녀 이상 전기요금 할인
대상
- 子 3인 또는 孫 3인 이상 가구
할인금액
- 월 30%(월 1만 6천원 한도)
1.9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
할인금액
- 월 30%(월 1만 6천원 한도)
1.10 생명유지장치 전기요금 할인
대상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할인금액
- 월 30%
1.11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일반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부 시설 제외)
할인금액
- 월 30%
1.12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주택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부시설 제외)
할인금액
- 월 30%
1.13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심야전력)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부시설 제외)
할인금액
- 갑 31.4%
- 을 20%
2. 특례 할인제도
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운여 되고 있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는 ESS 충전전력, 전기차 충전요금 등을 포함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2.1 신재생 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대상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의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일부 고객 제외)
적용기간
- 2023년 12월까지
할인금액
-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요금의 50% 할인
대상
- 도축장(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른 도축 허가를 받은 사업장)
적용기간
- 2024년 12월까지
할인금액
- 산업용 월 20% 할인
대상
- 에너지 저장장치(ESS) 충전전력(약관 별표 3의 적용을 받고 최대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해 자가소비용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고객(일부 고객 제외)
적용기간
- 2026년 3월까지
할인금액
- 피크 감축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의 1배 할인
대상
- 초중고교(교육용 전력 적용대상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
적용기간
- 무기한
할인요금
- 기본요금 당월 피크(하한 15%) 적용, 동계, 하계 전력량 요금 6~50% 할인
대상
- 미곡 정합 처리장
적용기간
- 무기한
할인요금
- 산업용 월 50% 할인
대상
- 천일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
적용기간
- 무기한
할인요금
- 산업용 월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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