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케이스 5가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왔습니다. 월급 빼고 전부 오르는 상황이라 투잡러 뿐만이 아니라 엔잡러 까지 등장하는 시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자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마무리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두 개의 직장에서 모두 일했는데 2월에 연말정산을 합산 처리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환급
연말정산할 때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해서 환급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내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재주가 있어서 원고작성 같은 업무를 계약해서 프리랜서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3.3% 원천징수 후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처리를 잘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 통신비, 소모품, 비품, 교통비, 접대비 등의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근로소득
능력이 출중해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2개 직장에서 이중으로 일을 했고 A라는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한 다음 합산하는 B라는 직장에 전달해 A와 B 직장 소득 총액을 2월에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쪽 회사에서 이중근로한다는 것을 말하기 꺼려해 어쩔 수 없이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A 직장과 B 직장의 소득을 합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직장에 다니는 것 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해서 일용직으로 일해 번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고료, 강의료' 등과 같은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기타 소들을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신고하는 사람은 일시적 소득으로 판단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임대소득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 입대 소득 과세대상은 1 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1주택의 경우 국외주택,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1주택과 같은 예외사항 없이 무조건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근로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14% 분리 과세하여 합산 신고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든지 둘 중에 세금을 덜 내는 방법으로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엔잡러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케이스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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