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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대리신청 방법과 확인서 발급 방법

by 마스터앨 2022. 9. 13.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대리신청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이 도입된 취지는 일률적인 농가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서비스를 행정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등록방법 및 등록 후 열람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추진 일정

2004년 2월 : 농림부 농업, 농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06년 12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방안

2007년 9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2008년 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2009년 10월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2013년 8월 : 농업경영체 등록 데이터베이스 개선 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신규등록

 

 

♣ 신규등록 대상

농업경영체를 최초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등록 대상은 농어업, 농어촌 관련 융자 내지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신규 농업경영체로서 여기에는 농업인은 물론 농업법인도 해당됩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참고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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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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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변경, 해산) 신고하고 해당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설립(변경, 해산) 신고 수리 여부 통지

♣ 신규등록을 위한 요건 :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

신규등록을 위한 외형적 요소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각각의 등록요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배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것(1000㎡≒302.5평)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非林業用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할 것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것

 

▶가축사육

 축산법(제22조)에 의거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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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축업 : 종축(種畜 : 씨수컷, 씨암 컷)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립 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타인 위탁 포함)하는 업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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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화업 : 닭, 오리, 메추리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타인 위탁 포함)하는 업을 지칭함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3조)에 의거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 축산 농업인의 가축사육 기준 에 맞게 사육할 것


참고 : 축산 농업인의 가축사육 기준

가축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종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젖먹이 새끼돼지 제외)
면야,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보호대상 견종 : 2마리)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돼지 : 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개 : 보호대상 견종은 사육기준이 2마리
▶축산법 제2조에 열거된 가축[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포함]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 중에서 위 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가금 및 조류 : 사육기준 20마리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기재된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축산 농업인의 가축사육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것

 

 

 

참고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大가축사육 50㎡ 초과
中가축사육 50㎡ 초과
小가축사육 25㎡ 초과
가금사육 50㎡ 초과
기타사육 50㎡ 초과

 

▶ 곤충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 이상의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자로서 신고 확인증을 받은 사람

 

 

 

참고 :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

구분 종류 수량(마리)
천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 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 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등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등록되는 정보

농경체를 등록하면 거기에는 인적정보, 농지정보, 농작물 생산정보, 기르는 가축 또는 곤충 정보 등이 등재됩니다. 이때 농지는 마땅히 반드시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 농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종지이거나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가 아니라는 것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은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 신청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 Agrix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 요령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서 서식(농업인용)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서류

재배업, 축산업, 곤충사육업, 농업법인까지 어떤 업무에 종 하고 있는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배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용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자경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재배업을 하는데 남의 농지를 빌려서 하는 임차농지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 영수증이나 농산물을 판매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대리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고 당연히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후 서류를 확인할 일이 가끔 생깁니다. 국립 농산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꼭 국립 농산 품질관리원을 가지 않아도 가까운 시, 군, 구,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www.agrix.go.kr  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대리신청 방법과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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