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한다면 불법? 합법?
농막 설치 목적 중에 하나가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의 범위에는 당연히 용변을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막 안에 화장실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를 위해 정화조를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명문 규정상 농막의 목적 가운데 '주거' 부분은 확실히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농막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화조를 묻었다는 것이고 정화조를 묻었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머무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화장실 설치 및 정화조 설치 행위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속하는 농막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주거목적으로 간주해 불법행위로 의율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소변은 어디에서 보란 말이냐라고 반문한다면 그건 난 모르겠고 라는 답변이 나와도 화만 낼 수 있을 뿐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화장실을 넣었는데 괜찮지 않느냐 하고 묻는다면 안 괜찮습니다.
농막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고 고정시설에 속하는 정화조가 있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인지 아닌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농막과 화장실 및 정화조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건축 관련 박람회나 광고 같은 데에서는 농막 안에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나중에 복층도 넣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로 개조한 형태의 전시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나중에 판매업체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르쇠를 시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는 불법입니다. 단속을 안 해서 안 걸리는 것뿐이지 걸리면 빼박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외없는 법칙 없다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농막에 화장실 정화조 설치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