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막 연면적 계산에 정화조 시설도 포함될까?(feat.양평군)

by 마스터앨 2023. 3. 10.

농막 연면적 계산에 정화조 시설도 포함될까?(feat. 양평군)

농막 설치할 때 정화조를 묻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화조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군데가 양평군입니다.

 

 

참고로 양평군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자주 상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허가1과와 허가 2과 입니다. 각 과마다 전화번호는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허가 1과

○ 허가 2과

 

그동안 양평에서 농막을 설치할 때 정화조 면적은 농막 면적인 20제곱미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부터는 양평군 농지법조례가 변경되어서 정화조를 설치할 때 농막 면적 안에 정화조 면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막 4평, 정화조 2평으로 신청해야 한다네요. 즉, 6평을 온전히 농막 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정화조 면적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좁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화조를 농막 밑에 묻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와 관련된 가부(可否) 문제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업자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기보다는 미리 양평군청 건축 1과 또는 건축 2과(건축1과/2과 전화번호는 윗 부분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에 사전문의해 보시고 의견을 들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2023년 1~2월에 허가필증을 받은 경우라면 본 조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면적이 1.2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정화조 설치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는 농막 면적 기재란만 있다네요. 정화조 설치신고할 때 농막면적과 정화조 면적을 합산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경우 불허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도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농막 연면적에 정화조 면적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2023년 농지업무 편람'을 찾아보면 농막 연면적 계산할 때 노대(데크, 테라스 등)뿐만이 아니라 외부 마감재(단열재 포함), 정화조 등 시설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