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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대한 짧지만 유용한 12가지 상식

by 마스터앨 2023. 3. 10.

농막에 대한 짧지만 유용한 12가지 상식

2023년 농지업무편람에서 농막과 관련된 짧지만 유용한 상식들을 발췌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지업무편람 규정이 바뀌면 변경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막 뜻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농막면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3. 농막 복수 설치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여러 개의 농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20제곱미터 이하 범위 내에서 1개의 농막만 설치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연접필지에 추가로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접필지에 여로 동의 농막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처마, 데크 등을 공유하는 경우 하나의 농막으로 간주합니다.

 

 

4. 농막 불법 행위 예시

농막에 하는 전입신고는 안됩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휴식 수준을 넘어서 밤에 잠을 자거나 주중 또는 주말에 행해지는 비정기적 숙박이나 장기간 체류 내지 여가장소로 활용하는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됩니다.

 

5. 농막 연면적 산정

농막 연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노대(데크, 테라스 등), 외부 마감재(단열재 포함), 정화조 등 시설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6. 농막 진입로 개설

농막으로 통행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할 때 농지를 포장해서 만드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됩니다.

 

 

7. 가설건축물대장 등재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에 따라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대장에 당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8. 농막 설치 시설

농막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농지법상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관계 법령의 제약사항을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9. 농막 전기, 수도, 가스

건축법 15조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필요해서는 안됩니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선설비는 설치가 허용됩니다.

 

 

10. 농막 정화조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화조는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의 입지에 따라 제한여부가 상이한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수세식 변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은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없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가능합니다.

 

11. 농업인 등 자격

농지법상 농막은 농업인 등의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12. 농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농막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농막은 휴경에 따른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치저분의무부과,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불법전용에 의한 원상회복 및 농지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에 따라 벌칙 규정이 적용되며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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