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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정리(+신한, 롯데 현대카드 ver.2022년)

by 마스터앨 2022. 3. 28.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정리(2022년)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유류비 절감을 위해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 비교해보고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할인 혜택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는 2022년부터 연간 20만원에서 연간 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장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LPG는 리터장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지원대상 혜택금액 유류구매카드 발급문의 국세청 유류세 문의
-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원 할인

- LPG : 리터당 161원 할인(LPG는 '22.4.30일까지 128원)

- 연간 30만원 한도
- 롯데카드 : 1899-9955

- 신한카드 : 1544-7000

- 현대카드 : 1577-6000
- 서울청 : 02-2114-2849

- 중부청 : 031-888-4879

- 부산청 : 051-750-7399

- 인천청 : 032-718-6424

- 대전청 : 042-615-2426

- 광주청 : 062-236-7424

- 대구청 : 053-661-7426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경차 소유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1천cc 미만 경형승용차만 1대 보유
1천cc 미만 경형승합차만 1대 보유
1천cc 미만 경형승용차, 1천cc 미만 경형승합차 각 1대씩 보유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차만 1대 소유하고 있거나 경형승합차만 1대 소유하고 있거나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로서 경형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 합계가 1대만 있어야 합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법인 소유차량은 지원 제외, 법단체(개인명의) 소유차량은 지원 제외

 

경차 유류세 환급 제외대상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영업용 차량 및 이미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이미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한카드

신한 경차사랑 카드(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유류세 자동 환급(유류세 환급분 결제일 할인, 연간한도 30만원, 2023.12.31까지)
  • 주유소, 충전소 리터당 80원 할인
  • 다양한 생활 서비스(편의점, 병원/약국, 커피전문점 10%할인, 주말 3대 마트 5% 할인,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롯데카드

경차 smart 롯데카드

  • 연간 30만원 한도 유류세 환급
  • 리터당 80원 주유할인
  • 교통할인 10%

 

현대카드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 정부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 특정업체 주유 시 리터당 100~400원 할인
  • 국내 가맹점에서 0.5% M포인트 기본적립
  • 온라인쇼핑 1~10%, 신차 구매 1.5% 적립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중 하나를 택해 유류구매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한사람이 한개 카드사에서 한개의 카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을 때 국세청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이후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가 지원되고 다른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 구입에 사용하면 카드 사용금액에서 환급액을 빼고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참고로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관련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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