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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안내 : 신청자격/교육대상/수수료/교육과정

by 마스터앨 2023. 4. 29.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안내 : 신청자격/교육대상/수수료/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버 시행규칙이 2020년 4월 3일에 개정된 이후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고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해서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해서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됩니다.

 

교육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신청 요건


100% 인터넷 접수 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으로 들어가 개인택시교육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 교육절차

교육예약(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입교(교육장소)

상주/화성 교육센터에 교육당일 9시 전 도착

 

 교육실시(5일 40시간)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 520,000원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식비 : 상주(1식 6,000원), 화성(1식 6,500원)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 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교육이수 후 3년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구성(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발표)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시간
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실기교육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위험예측 훈련 4시간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8시간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총계 40시간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안내 : 신청자격/교육대상/수수료/교육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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